● 신청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1번, 2번 중 택일) 1)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지원금액 • 건물연면적 60㎡ 이하 주택(총 공사비의 80%, 최대 100만 원) • 건물연면적 85㎡ 이하 주택(총 공사비의 50%, 최대 80만 원) • 건물연면적 130㎡ 이하 주택(총 공사비의 30%, 최대 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전액 지원, 최대 150만 원)
● 접수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방법 방문(시청 5층 수도시설과) 또는 이메일(swsd@korea.kr)
● 문의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2~4
※ 수질검사 의뢰: 정수과 031-729-414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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