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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1/29 [17:12]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신청대상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주거용 건축물(1번, 2번 중 택일)

1) 옥내급수관이 아연도강관인 경우

2) 수질검사 결과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 지원금액

• 건물연면적 60㎡ 이하 주택(총 공사비의 80%, 최대 100만 원)

• 건물연면적 85㎡ 이하 주택(총 공사비의 50%, 최대 80만 원)

• 건물연면적 130㎡ 이하 주택(총 공사비의 30%, 최대 60만 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전액 지원, 최대 150만 원)

 

● 접수기간 연중(예산 소진 시 마감)

 

● 접수방법 방문(시청 5층 수도시설과) 또는 이메일(swsd@korea.kr)

 

● 문의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2~4

 

※ 수질검사 의뢰: 정수과 031-72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