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월)~2월 29일(목)
● 신청대상 2023년 1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성남시 내 소음대책지역(고등·시흥·신촌동 일부)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
● 소음대책지역 확인: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 신청방법 • 방문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동관 5층 09:00~18:00) • 우편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 성남시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우: 13437) • 이메일 ckdlsk26@korea.kr
● 보상금액 성남시 제3종구역 보상기준금액 월 3만 원/인(단, 감액규정 있음)
● 보상금 지급 2024년 8월 31일까지
● 보상금 신청 접수 문의 성남시 환경정책과 악취소음팀 031-729-8554
● 소음대책지역 지정 문의 국방부 군소음보상팀 02-748-589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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