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00만 원, 신청일 기준) ※ 연 1회 지원, 최대 5년간 신청 가능(매년 신규 신청)
● 대상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찍어 보세요.
● 신청기간 2024년 1월 15일(월) ~12월 20일(연중)
● 신청방법 성남시청 홈페이지 신청(시민참여-온라인신청-다자녀가구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 구비서류 이메일( snwf@korea.kr ) 제출
●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가족정책팀 031-729-291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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