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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갱신 가입

사회재난 및 강력범죄 보장항목 추가... 최대 2천만 원 보장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2/02 [09:3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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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사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예상치 못한 재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모든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올해로 6년째인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 항목에 따라 최대 2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가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다. 보험가입 기간은 21일부터 내년 131일까지다.

 

보장 항목은 ▲ 사회재난 사망 ▲ 강력범죄 피해보상금 ▲ 자연재해 사망 및 후유 장해 ▲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 장해 등 총 12개 항목이다. 이 중 사회재난 사망보험금(1000만 원)과 강력범죄 피해보상금(100만 원)은 올해 추가된 항목이다.

 

보험 항목별 보장 내용 및 보장금액 등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별도 가입절차가 필요 없으며, 보험 청구사유 발생 시 피보험자(시민) 또는 그 법정상속인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1522-3556)를 통해 상담 후 서류를 제출해 청구하면 된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 신청이 가능하다.

 

재난안전관실 안전총괄팀 031-729-3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