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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3,978대 전기차 보급 사업…총 357억 원 투입

전기 승용차 최대 950만 원, 전기 화물차 최대 1,050만 원 등 지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3/15 [09:1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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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에너지과-지난해 6월 성남시청 광장에서 열린 환경의 날 행사 때 친환경차 전시회에서 선보인 전기차(자료사진)  © 비전성남

 

성남시는 대기질 개선과 온실가스 감축 방안의 하나로 총 3,978대의 전기차 보급 사업을 편다.

 

이 사업은 총 357억 원(국비 224억 원, 시비 133억 원)을 투입해 전기차를 사는 사람에 차종별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차종별 물량과 지원금은 ▲ 전기 승용차 3,611, 최대 950만 원 ▲ 전기 화물차 367, 최대 1,750만 원(소형 1t 기준)이다.

 

이에 더해 조건별 추가 지원이 이뤄진다.

 

전기 승용차의 경우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195만 원 △ 구매 뒤 택시로 사용하면 650만 원 △ 지난해 925일 이후 가격이 인하된 차량을 구매하면 최대 10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 화물차는 ▽ 소상공인,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하면 최대 330만 원 ▽ 택배용으로 구매하면 최대 110만 원 ▽ 구매 뒤 기존 소유한 경유 화물차를 폐차하면 50만 원을 각각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성남시 거주자, 단체, 법인이다.

 

구매 희망자는 전기차 판매지점을 방문해 계약서와 신청서 작성 후 해당 판매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절차는 환경부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차량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된다.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2~5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의무 운행 기간 내 차량을 판매하면 남은 기간은 구매자에게 인계되며, 차량 등록을 말소하면 지원한 금액을 기간별로 산정해 환수한다.

   

성남시는 지난해 전기차 2,050대 보급 사업을 펴 구매자에게 총 208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