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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장애인 전동휠체어·스쿠터 사고 땐 최대 2천만 원 배상

별도 절차 없이 보험 자동 가입… 자기부담금 5만→3만 원으로 줄여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6/04 [08:5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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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운행하다 교통사고를 내면 최대 2천만 원의 배상금을 보장해 주는 보험에 가입했다.

 

시는 최근 한화손해보험사와 장애인 전동 보조기기 배상책임보험 지원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 가입 기간은 이달 1일부터 내년 531일까지 1년간이다.

 

성남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현재 기준 35,840)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돼 사고 때 피보험자로서 혜택을 받는다.

 

보험금은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행자나 자동차 등 제3자에게 대인·대물 등 피해를 주는 사고를 냈을 때 배상 책임분으로 지급된다.

 

보장 금액은 사고당 2천만 원 한도이며, 지난해 5만 원이던 자기부담금은 3만 원으로 줄였다.

 

청구 횟수에 제한 없이 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

 

보험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전화(02-2038-0828) 또는 홈페이지(https://wheelchairkorea.com/)로 하면 된다.

 

청구 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전동 보조기기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도가 아닌 인도를 이용해야 해서 적치물이나 보행자와 접촉 사고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 사고 시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 편의를 높이려고 2년째 배상책임보험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