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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 8월 30일까지

“법령, 제도, 규정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개선”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6/19 [08:2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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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과-성남시, 규제혁신 아이디어 8월 30일까지 공모 안내 포스터  © 비전성남

 

성남시는 법령, 제도, 규정 등 각종 규제로 시민 또는 기업이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830일까지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생활 및 경제 분야 모든 규제개선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과 상관없이 시민, 기업인, 공무원 등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민 복지, 일상생활, 취업·일자리,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신산업 등 5개 분야에서 규제혁신에 관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된다.

 

다만, 조세·수수료·과태료·보조금 등과 같이 행정규제와 관련 없는 내용이나 단순 진정·건의, 민원, 불편 사항 해소 요구 등은 제외한다.

 

응모하려면 성남시청 홈페이지(시민참여규제개혁/적극행정)에 있는 제안서를 작성해 시청 6층 법무과 담당자 이메일(rinarchi@korea.kr)로 보내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오는 10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해 15건의 우수 규제혁신 아이디어를 선정하고, 2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한다.

 

선정한 아이디어 중 성남시 자치법규로 인한 규제는 관계부서의 검토를 거쳐 자체적으로 정비하고, 법령 등으로 인한 규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한다.

 

시 관계자는 일상·경제생활과 적극 행정 추진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할 수 있도록 시민과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시는 같은 내용의 공모를 진행해 48건의 시민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제안 내용 중 건설공사 품질관리 실험실 설치 기준 변경3건은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해 일부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과 규제개혁팀 031-729-8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