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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어떻게 해요?

  • 관리자 | 기사입력 2011/12/21 [15: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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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어떻게 해요?

Q. 1년 전 평소 단골로 다니는 골프 숍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상품권을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최근 사용하려고 보니 상품권 유효기간이 발행일로부터 1년이라고 적혀 있었고,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골프 숍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났다며 무조건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A.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상행위로 인한 채권 중상법 및 기타 다른 법령에서 단기소멸시효 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없어지는 것)가 5년이므로 상품권에 표기된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품권’은 유가증권입니다. 따라서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 포함)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소비자가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제외됩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