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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Q&A]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4/07/29 [14:1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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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이란 무엇인가요?

 

Q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인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한 카드대금, 통신비를 납부하지 못했고 원리금이 장기간 연체됐습니다. 채무를 갚는 것이 몹시 어려운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A   채무조정(개인 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이란 빚이 너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의 변경을 지원하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입니다.

 

신용카드 대금, 금융권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장기간 연체된 경우라면 채무조정 프로그램 중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 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면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0~70%(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되며, 남은 원금을 장기간 분할해 상환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과 파산·면책의 비교

 

채무조정은 신청 서류가 간편하고, 비용이 5만 원으로 저렴하며, 신청 다음날부터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즉시 중단되고, 성실 상환자의 경우 조기에 채무조정정보가 삭제돼 신용회복에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조정은 소득이 발생해 분할상환이 가능한 분들에게 적합하지만, 대상은 일정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에 국한되며 세금, 건강보험료, 사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 외 개인 채무가 많고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는 파산·면책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 제도

 

법률홈닥터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한 분들 중 통신비의 장기 연체로 휴대전화 이용이 정지돼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분이 많았습니다. 올해 6월부터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제도가 시행돼 통신요금, 휴대전화 소액결제대금도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제도로 성실하지만 불가피하게 과중한 통신채무가 발생해 경제활동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휴대전화사용을 재개할 수 있게 돼 실질적인 경제적 재기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성남지역 채무조정•파산신청 상담기관

➊ 대한법률구조공단 성남출장소 파산지원센터 031-748-6177

➋ 신용회복위원회 성남지부(성남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1600-5500

 

방신혜 변호사 (성남시 법률홈닥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