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오는 9월 말까지 지방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업자에 대해 영업 정지나 허가를 취소하는 관허사업 제한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준 허가·인가·면허나 등록·신고로 사업장을 경영하는 사람 가운데 지방세 체납이 3번 이상이면서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인 사업자다,
모두 919명이 해당하며, 이들의 체납액은 36억 원에 달한다. 업종별로는 식품접객업, 통신판매업,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용업·미용업 등이다.
시는 8월 중 체납자에게 관허사업 제한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의 기회를 주고, 아무런 소명 없이 기한을 넘기면 9월 중 인·허가 부서에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할 계획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 재산 압류,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속행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다만 일시납이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부 납부 후 매월 분납 이행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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