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동통신서비스회사를 바꾸면서 휴대폰 번호이동으로 스마트폰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통화 중 전화가 끊기거나 통화권 이탈현상이 자주 발생하여 불편합니다. 휴대폰을 반품하고 싶은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휴대폰 통화 품질과 관련해 고시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보면, 주생활지, 즉 주민등록지나 요금 청구지 또는 직장 소재지 등에서 통화 품질이 불량한 경우 개통 후 14일 이내에는 개통 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안에 통화 불량 사실을 통신사에 알리고 제조사 등에 A/S를 신청해 단말기 하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개통취소를 요구해야 합니다. 만일 개통한 지 15일이 지났다면 개통 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와 함께 해지 신청 직전 1개월의 기본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시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 계약이 결합된 경우라면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해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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