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전쯤 소셜커머스로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을 구매했습니다. 사용기간이 올 2월 말까지라서 사용하지 않은 쿠폰에 대해 환급을 요구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물건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록 후 사용해야 하는 쿠폰인데 환급이 안 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A. 소셜커머스에서 구매한 쿠폰 유효기간과 관련해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보면, 그 책임 또는 사정이 소비자에게 있는 경우 쿠폰 구입 후 7일 이내라면 서비스 구매 대금을 환급받을 수있지만, 7일 이후에는 사업자의 특별한 귀책사유 (허위과장광고, 계약 내용 임의변경, 사이트 무단폐쇄, 서비스 중단, 결함상품 배송 등)가 없는 한 쿠폰대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오는 5월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이라도 구입 금액의 70%를 포인트로 적립해 6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김경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031-756-9898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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