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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정수기 임대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3/24 [13: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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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임대 서비스 지연으로 인한 피해보상

Q.
 

지난해 4월부터 정수기를 임대해 사용해오고 있습니다. 정수기를 설치 후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꼭 전화를 해야지만 겨우 나오는 등 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다가 지난 10월부터는 전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수기 임대 계약 해지와 철거를 요구했더니 업체에서는 오히려 위약금을 요구합니다. 정수기 임대요금은 올 3월분까지 자동 이체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정수기 등 임대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의하면 필터 교체 및 A/S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지연 기간만큼 임대 서비스 요금을 감액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서비스 지연이 재발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문제발생 원인이 소비자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및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은 기간 동안 청구된 요금 또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