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자 지원 내 용 업체당 최대 5천만 원 대출 특례보증, 2년간 2% 대출이자 지원 대 상 성남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2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신용보증서 발급 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내선 106)
상권지원과 소상인정책팀 031-729-2595
중소기업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확대 이차보전 대출금액의 이자 일부(2.3~3%)를 3년간 보전(융자한도 5억 원 이내) ※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확인 특례보증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완화된 기준으로 대출 보증(최대 3억 원, 3년 이내) 경기신용보증재단 성남지점(031-709-7733, 내선 246)에 상담 후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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