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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5.04.0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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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최대 연간 13일
대상 성남시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근로·사업소득자)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 원 이하)
내용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생활임금 기준)
문의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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