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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최대 연간 13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1/24 [17:4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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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남시민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근로·사업소득자)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 원 이하)

 

내용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생활임금 기준)

 

문의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