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4세 취업 준비 청년(대학생도 가능) ※ 1년 이하 단기근로자도 신청 가능
신청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 올 하반기 39세까지 대상 확대 예정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34→39세)
지원내용 어학·국가자격증 수강료 및 응시료 최대 100만 원 지원 (2023년도 지출액 소급, 자격증 취득 여부 관계없이 지급)
※ 저소득 청년 생애 200만 원 이내 실비 지원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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