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장애인 택시바우처 이용한도 확대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2/26 [17:20]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대상 14세 이상 장애 정도가 심한(기존 1~3급) 장애인

요금할인율 75%(월 40회, 1회 1만 원 한도)/ 이용한도 하루 2회 ⇒ 4회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31-729-2888, 2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