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무주택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19~39세 청년) 6천만 원 이하(청년 외) 7,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내용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031-729-8815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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