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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최대 30만 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2/26 [17:0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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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무주택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19~39세 청년)  

           6천만 원 이하(청년 외) 

           7,500만 원 이하(신혼부부)

 

내용

납부한 보증료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

 

신청

보조금24(https://www.gov.kr),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문의

성남시 주거복지센터 031-729-8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