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지은 지 20년 넘은 주택 중 아연도 강관으로 만든 수도관을 사용해 녹물이 섞여 나오는 가구 · 시청 정수과 수돗물 수질 검사 결과에서 먹는 물 부적합 판정 가구
내용 건물연면적에 따라 공사비 차등 지원(60㎡ 이하 90%, 61~85㎡ 80%, 86~130㎡ 30%)
신청 방문(시청 5층 수도시설과), 이메일(swsd@korea.kr) ※ 신청서 다운로드: 성남시청 홈페이지(민원서식)
문의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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