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성남시 소재 시설 개선이 필요한 식품 제조·접객 업소 ·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내용 생산시설개선(5억 원), 시설개선(1억 원), 화장실 시설개선(2천만 원), 운영자금(3천만 원) 한도
신청 지역 내 농협은행(중앙회) 상담 뒤 신청서 제출 (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
문의 위생정책과 식품정책팀 031-729-31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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