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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 건축물 조성 공사비 지원, 최대 1천만 원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2/26 [17:0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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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지난 건축물 소유자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 등

 

범위

에너지 효율 높이는 단열보강, 기밀성 창호·현관문 교체, 고효율 전기·조명시스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쿨루프(옥상차열페인트) 시공 등(순 공사비 50% 이내)

 

신청

3월 14일(금)까지 시청 건축과(동관 7층) 방문

※ 신청서 다운로드: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문의

건축과 미래환경건축팀 031-729-49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