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사용승인 후 10년 지난 건축물 소유자 단독·다가구주택, 19세대 이하 다세대·연립주택, 연면적 660㎡ 이하 근린생활시설 복합주택(주거부분) 등
범위 에너지 효율 높이는 단열보강, 기밀성 창호·현관문 교체, 고효율 전기·조명시스템 교체, 지붕 녹화 조성, 쿨루프(옥상차열페인트) 시공 등(순 공사비 50% 이내)
신청 3월 14일(금)까지 시청 건축과(동관 7층) 방문 ※ 신청서 다운로드: 성남시청 홈페이지(고시/공고)
문의 건축과 미래환경건축팀 031-729-4916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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