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부동산중개비 및 이사비(최대 40만 원), 전세 보증금 대출이자(최대 20만 원, 10개월), 주택 월 임차료(최대 20만 원, 10개월)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19~34세 성남시 거주 무주택 취(창)업 청년(청년부부)
조건 주 거 신청일 기준 1개월 전 성남시 전입신고 완료자(중개비·이사비는 2024.7.1. 이후 이사) 소 득 연소득 4천만 원 이하(1인), 연소득 7천만 원 이하(부부) 주 택 면적 85㎡ 이하 + 환산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
방법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3월 4일부터 접수
※ ALL-PASS, 전월세‧이사비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등 청년 사업 지원 연령, 올 하반기 39세까지 확대 예정: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34→39세)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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