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인 가구 청년(19~34세)
내용 주거안심매니저와 부동산 전월세 계약 상담, 집 보기 동행
방법 주거안심매니저를 통한 전화‧대면 상담(사전예약제)
신청 3월 중 시청 홈페이지 공고 예정 (청년지원센터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전화 신청)
※ ALL-PASS, 전월세‧이사비 지원, 전월세 안심계약 등 청년 사업 지원 연령, 올 하반기 39세까지 확대 예정: 청년 기본 조례 개정 추진(34→39세)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