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신청일 현재 부모, 자녀 모두 성남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 금융권(제1·2) 주택 전세자금 대출 받은 자
내용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 1.5%(신청일 기준) 지원 (연 1회, 최대 5년간)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대표이메일(snwf@korea.kr)로 구비서류 제출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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