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내용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 육아휴직 급여 수령액의 차액 지원(최대 6개월간) * 육아휴직급여 수령액이 상한액과 동일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 성남시청 홈페이지 접속 → 시민참여 → 온라인신청 대표이메일(snwf@korea.kr)로 구비서류 제출
문의 성남시 여성가족과 031-729-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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