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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취업 청년”(대학생 포함) 지원

어학·자격증 수강료 & 응시료 신청하세요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5/29 [16:57]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4세 취업 준비 청년

(1990~2006년생)

(대학생, 1년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지원금액

100만 원까지

※ 저소득 청년 200만 원 이내

(응시‧수강은 2023년 1월부터 소급)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 8504

 

※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2025.4.7. 공포)으로 청년으로 인정받는 나이가 19~39세로 확대됩니다(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완료되는 하반기부터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