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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구역 화재예방시설 설치 지원 (최대 200만 원)
대 상 전기차 충전시설(3기 이상) 설치의무 완료한 관내 공중이용시설
※ 공중이용시설: 근린생활, 문화 및 집회, 판매, 의료, 운동, 업무, 숙박 시설 등
신 청 5월 19일~10월 31일, 선착순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내 용 구매(설치)비 50% 이내, 최대 200만 원 한도
문 의 기후에너지과 대기환경팀 031-729-3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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