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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Q&A - 자동차 운전학원 중도 해지 할 때

  • 관리자 | 기사입력 2012/05/24 [13:07]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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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8개월 전 자동차운전학원에 총 5시간 기능을 수강하기로 하고 40만원을 지불했습니다. 

3시간 수강 후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겨서 더 이상 학원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학원 등록 당시 유효기간이 3개월이라고는 했으나 다른 학원의 경우 1년인 경우도 있어서 나머지 학원비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수강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자동차운전학원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에서 교육받은 수강료를 뺀 나머지 금액의 5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원의 잘못으로 중도 해지 하는 경우라면 나머지 수강료의 2배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또한 다른 학원 기준과 상관없이 수강신청 당시 3개월이라는 것을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렸기 때문에 학원과실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 나머지 학원비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수강자가 교육기간이 끝나기 전에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역시 소비자는 미 수강한 학원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김 경 의 /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