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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 초과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방법 방 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과태료 지연 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 2025.6.1.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수정구 시민봉사과 031-729-5101 중원구 시민봉사과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10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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