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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반드시 해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5/30 [09:2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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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 임차료 30만 원 초과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신고의무인 

임대인 + 임차인 공동신고(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방법 

방 문 관할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

 

 

과태료

지연 신고 2만~30만 원

거짓 신고 100만 원

※ 2025.6.1. 이후 주택 임대차 계약 대상

 

성남시 토지정보과 031-729-3353

수정구 시민봉사과 031-729-5101

중원구 시민봉사과 031-729-6102

분당구 시민봉사과 031-729-7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