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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5.10.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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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지면
적극행정으로 혈세 지켰습니다!
▶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4,657억 원 부과
▶ 1심 일부승소 LH에 3,731억 원 부과 처분 인정(LH는 2,900억 원 주장)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2
▶ 1심 패소 325억 원 배상금 지급 판결(2019.2.1.)
▶ 2심 승소 524억 원(이자 포함) 배상금 미지급 판결(2023.8.2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729-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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