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4,657억 원 부과 ▶ 1심 일부승소 LH에 3,731억 원 부과 처분 인정(LH는 2,900억 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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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패소 325억 원 배상금 지급 판결(2019.2.1.) ▶ 2심 승소 524억 원(이자 포함) 배상금 미지급 판결(20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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