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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으로 혈세 지켰습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7/07 [14:2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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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판교개발부담금 4,657억 원 부과

1심 일부승소 LH에 3,731억 원 부과 처분 인정(LH는 2,900억 원 주장)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2

 

 

1심 패소 325억 원 배상금 지급 판결(2019.2.1.)

2심 승소 524억 원(이자 포함) 배상금 미지급 판결(2023.8.24.)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 031-729-3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