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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자격증 수강료&응시료 지원 최대 100만 원

미취업청년(대학생 포함)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7/31 [08:4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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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1985~2006년생) (대학생, 1년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금액 100만 원까지(저소득 청년 200만 원 이내)

※ 응시·수강은 2023년 1월부터 소급

 

지원분야 총 1,010종(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989종)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