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39세 미취업 청년(1985~2006년생) (대학생, 1년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
금액 100만 원까지(저소득 청년 200만 원 이내) ※ 응시·수강은 2023년 1월부터 소급
지원분야 총 1,010종(어학 20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국가공인자격증 989종)
성남시 콜센터 1577-3100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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