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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최대 50만 원

저소득 청소년·청년 18~39세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7/31 [08:3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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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성남시 거주 저소득 가정 청소년·청년(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

 

내용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취득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비 1인 1회 최대 50만 원 지원

 

신청 온라인 신청(잡아바 어플라이)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 031-729-8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