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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일부 완화

8월 26일 공포 시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8/31 [12:1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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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가장 낮은 부분’ 문구 삭제

 

(현행) 최저지표로부터 45m → (개정) 각 지표로부터 45m

 

 

건축과 건축허가2팀 031-729-3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