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성남 홈 l 성남시청
시작페이지로 l 즐겨찾기 l RSS l 편집 2025.09.04 [19:36]
비전성남
전체기사
시정소식 펼쳐보기
시장동정
현장스케치
성남안테나 펼쳐보기
성남, 이야기
책과 함께
전문칼럼
이달의 지면
고도제한 일부 완화
8월 26일 공포 시행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가장 낮은 부분’ 문구 삭제
(현행) 최저지표로부터 45m → (개정) 각 지표로부터 45m
건축과 건축허가2팀 031-729-3432
지난호 다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