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성남시, 재산세 3,156억원 부과… 지난해보다 193억 원↑

9월 30일까지 납부… 기한 넘기면 3% 가산세 부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9/15 [08:46] | 본문듣기
  • 남자음성 여자음성

▲ 성남시청사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2기분, 토지)438천 , 3,156억 원(지방교육세 등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93억 원(6.5%) 증가했으며, 신규 아파트 입주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1)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절반씩 나눠 과세되며, 주택 외 건축물은 7,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916일부터 30일까지며,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납부도 지원된다. 또한 ARS(142-211), 모바일 고지서(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해 소중히 쓰이고 있다납부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기한 전에 미리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재산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60~5, 중원구 031-729-6160~4, 분당구 031-729-7160~4, 7480~5)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