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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개정

고도제한 일부 완화, 8월 26일 공포 시행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09/29 [17:13]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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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일부 완화 | 8월 26일 공포 시행

 

내용 |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부분’ 문구 삭제

(현행) 최저 지표로부터 45m → (개정) 각 지표로부터 45m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9월 29일)

이매·야탑동 일부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2구역 → 6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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