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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일부 완화 | 8월 26일 공포 시행
내용 | 시행령 별표5에 규정된 ‘대지로 사용될 부분 중 가장 낮은 부분의 지표면’에서 ‘가장 낮은 부분’ 문구 삭제 (현행) 최저 지표로부터 45m → (개정) 각 지표로부터 45m
국방부, 비행안전구역 변경 고시(9월 29일) 이매·야탑동 일부 지역의 경우 비행안전구역 2구역 → 6구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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