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가 5만원! 운전 중 무심코 버린 담배꽁초가 교통사고나 도로변 화재의 원인이 된다면? 환경부는 관련 법령을 개정, 담배꽁초 등 폐기물 무단투기 시 과태료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집중단속을 펼친다. 주변에 단속경찰이 없다고 안심하면 오산.투기장면을 차량 블랙박스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해 신고 접수하면 무단 투기자에겐 과태료가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성남시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서비스’ 앱을 활용해 신고하거나, 차량용 블랙박스 등 투기장면 영상은 시·구 홈페이지, 이메일, 방문,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보상금은 신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성남시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하며, 1인당 매월 말 기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청소행정과 청소행정팀 031-729-3198 수정구 환경위생과 031-729-5322 중원구 환경위생과 031-729-6322 분당구 도시미관과 031-729-7321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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