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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 착수
재개발과 재개발지원팀 031-729-4873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결실’
V 국방부·공군 측에 요청한 완화 방안 수용
➀ 비행안전구역 변경(2→6구역)(2025.9.29. 고시) ⇒ 야탑·이매 일부, 건축 가능 높이 15~63미터 상승↑ 예상 추가로 5~21층 건축 가능(층높이 3미터 기준) ➁ 지표면 높이 산정 기준 변경(2025.8.26. 시행령 개정) ⇒ 원도심 경사 지역 재개발 세대수·사업성 증가 기대
V 추가 고도제한 완화 위해 국방부와 지속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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