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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309억 원 부과

31일까지 납부해야… 기한 경과 시 3% 가산세 부과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12/12 [09:08]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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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2025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78,732, 309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이번 정기분 자동차세는 2025121일 기준 성남시에 등록된 자동차 중 연납 차량과 연세액 10만 원 이하(6월 정기분에 일괄 부과) 차량을 제외하고,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된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가능하고,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ARS(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수령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역 구청 세무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납부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자동차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50~5, 중원구 031-729-6150~5, 분당구 031-729-7150~6)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