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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5/12/30 [16:09]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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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 노후급수관 개량 지원  최대 180만 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넘은 주택, 사회복지시설 중 아연도강관 수도관이거나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건축물

내용 | 세대별 배관 최대 180만 원, 다세대주택(빌라) 공용배관 최대 60만 원(신규)

신청 | 방문 또는 이메일(swsd@korea.kr)

 

수도시설과 급수시설팀 031-729-4092~4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최대 300만 원

 

대상 | 19종 고위험 임신질환(조기진통, 전치태반, 자궁경부무력증, 다태임신 등)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내용 |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병실 입원료, 환자특식 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

※ 의료급여수급권자는 100% 지원

신청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수정·중원·분당구보건소 지역보건팀 031-729-3845, 3906, 3775

 

일용직, 이동노동자, 소상공인 등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최대 연 13

 

대상 |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일반재산 4억 원 이하)

내용 | 입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무급휴무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생활임금 기준/ 1인당 연 13일, 누적 30일 이내)

신청 | 퇴원일·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 등기우편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