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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등록면허세 41억 2,573만 원 부과…2월 2일까지 내야

기한 넘길 경우 3% 납부지연가산세 추가 부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1/22 [13: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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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는 각종 인허가·면허 119천여 건에 대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412,573만 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1일 기준 각종 면허·허가·인가 등을 보유한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면적, 종업원 수 등 규모에 따라 제167,500원부터 제518천 원까지 차등 과세된다.

 

납부 기간은 22일까지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자동응답전화 서비스(ARS 142-211),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영업장(사무소)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수정구 031-729-5148, 중원구 031-729-6149, 분당구 031-729-8043)

 

세정과 세정운영팀 031-729-2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