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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선도지구 7개 구역 제외) 제출서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및 특별정비계획서 등(공고문 참조) 신청방법 2026년 7월 1~10일 방문 제출(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동관 6층)
Q. 2차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선도지구라고 불리는 게 맞나요? A.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은 1차를 선도지구로 칭하며, 이후 정비사업부터는 선도지구라 칭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초구역으로 불리는 건 선도지구에서만 한정이었고, 현재는 「2035 성남시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따른 특별정비예정구역으로 불립니다.[2차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는 향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을 똑같이 받을 예정입니다.]
Q. 행정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주민대표단이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을 할 수 있나요? A.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가능합니다.
분당재건축지원센터 031-729-7068, 7225~8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책팀 031-729-3397~9 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 031-778-3152~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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