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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자 중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해 간병업체에 간병비를 지급한 자 - 4대 중증질환: 암 뇌혈관 심장 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 대상 -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한부모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70만 원 「간병비」 지원 ※ 타 간병비 사업 지원 시 제외 또는 차액 지원
신청방법 방문(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시 공공의료정책관실)
공공의료정책관 공공의료지원팀 031-729-2193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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