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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임대사업자 안내문 발송... 법적 의무 이행 독려

임대차계약 신고부터 보증보험까지 주요 준수사항 안내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2/27 [08:51]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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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전면).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잦은 법령 개정과 제도 변화로 혼란을 겪는 지역 임대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등록 임대사업자 주요 준수사항안내문을 제작해 발송할 예정이다.

 

이번 안내문은 임대사업자가 관련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나 세제 혜택 환수 등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발송 대상은 성남시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뒤 임대사업 관련 신고 후 2년이 경과한 개인 및 법인 임대사업자 8,026명이며, 경과 시점에 따라 3월부터 월별로 순차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 등록 임대사업자의 주요 준수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기준 △ 임대차계약 신고 및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유의사항 △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기관 정보 △ 기타 문의처 등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내용이 담겼다.

 

▲ 공동주택과-민간임대주택사업자 안내문(후면).  © 비전성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는 주택 취득 후 등록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5% 이내) 등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공적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이번 안내문이 임대사업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의무 이행을 돕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임대차 시장 질서 확립과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동주택과 임대사업등록팀 031-729-8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