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사용승인 후 10년(2016. 2. 25. 이전 사용승인) 경과된 19세대 이하 주택 건축물
공사범위 건축물 내외부 단열 보강, 기밀성 창호 교체, 전기조명 시스템, 지붕녹화, 쿨루프 시공 등
지원범위 순공사비(부가가치세 제외)의 50% 이내(최대 1천만 원)
신청자격 건축물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소유자(공동 소유 전원 동의서 첨부)
신청방법 성남시청 동관 7층 건축과 방문 ※ 점심시간(12:00~13: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건축과 미래환경건축팀 031-729-4913, 4914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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