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신청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종)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이내)/ 2025년 10월~2026년 3월 부과분(최대 6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고용과 방문, 등기우편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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