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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제공자·예술인·영세사업주 산재보험료 1차 신청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3/27 [16:35]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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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4월 13일(월) ~ 4월 24일(금)

 

신청대상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노무제공자(14종)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 영세사업주

 

지원내용 산재보험료 본인 부담액의 90% 지원(직종별 월 지원 상한액 이내)/ 2025년 10월~2026년 3월 부과분(최대 6개월분) 지원

 

신청방법 이메일(snlabor@korea.kr), 팩스(031-729-4979), 고용과 방문, 등기우편

 

고용과 노동권익팀 031-729-8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