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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 월 최대 20만 원·최장 5년

올해 첫 시행, 아동복지시설 보호 종료 5년 이내 청년 “월세·기숙사비 부담 던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4/06 [07:46]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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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올해 576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자립 준비 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받다가 독립한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 청년은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5(60개월)간 지원받는다.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 준비 청년이다.

 

지역 내 공공임대주택, 민간 월세, 고시원, 직장이나 학교 기숙사 거주자를 지원한다.

 

다만, 정부 주거급여나 청년 월세 특별지원 등 다른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는 제외로 한다.

 

신청 기간은 매 분기 시작일부터 열흘간이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나 성남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해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월세 납부확인서를 접수하면 된다.

 

올해 1분기(1~3) 지출분에 대해서는 오는 41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에도 신청 시기를 놓친 청년들을 위해 연내 소급 신청을 허용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의 자립 지원 실태조사 내용을 보면 자립 준비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경제적 지원(68.2%)’주거 지원(20.2%)’이 꼽혔다면서 이번 사업은 이른 나이에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월세나 기숙사비 부담을 덜어 자립 준비를 돕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보육과 아동보호팀 031-729-3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