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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상땅 찾기 이제 서류 없이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구비서류 제출 생략…시민 편의 대폭 개선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4/09 [08:40]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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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청 전경.  © 비전성남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효율적인 토지 관리와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온라인 조상땅 찾기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서비스는 2022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1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성남시는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지정보과 지적팀 031-729-33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