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아기를 낳기 약 한 달 전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총 이용금액이 310만원이고, 그 10%인 31만원을 예약금으로 지불했습니다.
사정상 입소예정일을 27일 남겨두고 해약하게 됐는데 예약금을 한 푼도 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A.
산후조리원 계약 후 입소 전에 소비자 사정으로 해약하는 경우에는 입소예정일이 31일 이상 남았거나 계약후 24시간 이내라면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남은 입소기간에 따라 환급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만일 입소예정일이 21~30일 남았을 땐 계약금의 60%를, 10~20일 남았다면 계약금의 3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소예정일이 10일 미만 남은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계약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경우는 입소예정일이 27일 전이므로 계약금의 60%인 18만6천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김경의 I 성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 문의 031-75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