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성남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비용이 과다한 자동차에 대해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차령이 7년 이상된 경유자동차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 최종 차량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정부지원금을 받아 저감장치 부착 및 엔진개조 한 적 없는 자동차가 대상이다.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0%(저소득층 90%)를 지원하고, 차량 총 중량이 3.5톤 미만은 최고 150만원,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따라 최고 7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희망자는 폐차 전 ‘조기폐차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해 보조금확인서를 받고 폐차 후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사)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시청 녹색성장과 031-729-3163 온실가스 감축 위한 범시민 실천운동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하세요 가정과 상업시설, 기업에서 온실가스 발생원인인 전기·상수도·가스의 사용을 감축하고 그 실적에 따라 탄소포인트로 환원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홈페이지(www.cpoint.or.kr)에서 가입하면 된다. 인센티브는 연2회 1포인트 2원으로 산정해 지급되며, 전기 1kwh 절약 시 82.8원, 수도 1㎥ 절약 시 66.4원, 최초가입자에게는 5천원이 별도 지급된다. 그린카드 소지자는 그린카드 포인트로, 미소지자는 홈페이지 입력계좌로 현금 입금된다. 시청 녹색성장과 031-729-3162~4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추진 제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조사한다. 9월 3일~10월 2일 거주사실 조사를 거쳐 11월 2일까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도로명주소 변경 등을 추진한다. 주민등록 거주사실 불일치 및 증발급대상자는 거주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자진신고(과태료 최대3/4 경감) 바라며, 사실조사기간 중 조사원증명서를 소지한 조사자 방문시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 시청 민원여권과 031-729-2371~3 구청 시민봉사과 | 수정구 031-729-5080~2 중원구 031-729-6080~2 분당구 031-729-7080~2 재난징후정보 제보하세요 소방방재청 홈페이지(www.nema.go.kr) → 메뉴 ‘민원·참여’→ ‘재난징후정보 제공’ → ‘글쓰기’ 버튼 클릭 → 내용입력(사진, 위치 등) 시청 재난안전과 031-729-3542 저작권자 ⓒ 비전성남,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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