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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2026년 분당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곧 신청받습니다

  • 비전성남 | 기사입력 2026/04/30 [15:22] |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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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분당 특별정비예정구역의 토지등소유자(선도지구 7개 구역 제외)

| 신청방법 | 2026년 7월 1~10일 방문 제출(성남시청 신도시정비과, 동관 6층)

| 제출서류 |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서 및 특별정비계획서 등(공고문 참조)

 

 

 

Q 특별정비예정구역에서 주민대표단을 구성할 수 있나요?

 

A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지침」 제27조에 따라 특별정비예정구역의 주민대표단은 주택단지별로 안배한 총 25인 이내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률(2026.8.4. 시행)에는 주민대표단 구성 관련 규정이 신설됐으나 단원의 선임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확인 가능합니다.

 

Q 선도지구 공모 당시 받은 동의서를 2026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시 재사용 가능한가요?

 

A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선도지구 공모 당시 제출한 동의서가 아닌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 공고(2025.12.19.)’에 따른 특별정비구역 지정 제안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분당재건축지원센터 031-729-7068, 7225~8

신도시정비과 신도시정책팀 031-729-3397~9

LH 성남권 미래도시지원센터 031-778-3152~3